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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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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생산업체들이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건에 대해 입찰담합한 한길핸디케어, 우인이엔에이, 도일이디피 등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3개사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8월12일 입찰공고전인 7월부터 사전 모임을 갖고 상호이익을 위해 향후 있을 입찰에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하고,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유사 입찰담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시장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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