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빠르고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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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재판이 빨라지고 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중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 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다.
1심 재판에 2개월 이상 걸리던 4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대법원은 또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3심 재판까지 종결짓자고 내부 결의까지 했다.
법상 요건인 1년보다 6개월 앞당기겠다는 것.늑장 재판 때문에 범죄인이 국민의 선량 자격으로 임기를 채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최근 전국 선거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양형을 주문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 중 매수,향응 제공 등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 법규 위반 행위가 아니라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부저한 방법으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퇴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재판 기일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재판의 고질병인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 비난에서도 벗어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검찰도 선거사범의 조기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이번 제4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미 3011건이 입건돼 673건을 처리했다"며 "수사 중인 나머지 2338건은 불기소든 기소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5명이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 중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 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다.
1심 재판에 2개월 이상 걸리던 4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대법원은 또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3심 재판까지 종결짓자고 내부 결의까지 했다.
법상 요건인 1년보다 6개월 앞당기겠다는 것.늑장 재판 때문에 범죄인이 국민의 선량 자격으로 임기를 채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최근 전국 선거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양형을 주문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 중 매수,향응 제공 등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 법규 위반 행위가 아니라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부저한 방법으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퇴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재판 기일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재판의 고질병인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 비난에서도 벗어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검찰도 선거사범의 조기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이번 제4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미 3011건이 입건돼 673건을 처리했다"며 "수사 중인 나머지 2338건은 불기소든 기소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