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5ㆍ31 지방선거] (투표 이것이 궁금하다) 1-열린우리당, 2-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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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5·31 지방선거'에서 사상 가장 많은 6장의 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먼저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자격증 등)을 갖고 가야 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한다.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나면 1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단체장(연두색),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기초의원 비례대표(연미색) 투표를 먼저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표봉만 있고 인주가 없다.
인주가 내장돼 있는 만년 기표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주를 기표소 안에 비치하지 않는다.
기표봉으로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선거구당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
같은 당에서 후보자가 2~4명까지 나올 수 있다.
투표용지에 1-가,1-나,2-가,2-나 식으로 표시돼 있다.
앞의 숫자는 미리 정당에 부여한 번호다.
중선거구제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단 한 명만 기표해야 한다.
4명을 뽑는다고 해서 4명 모두에게 기표하면 바로 무효표가 된다.
1차 투표가 끝나면 2차로 광역단체장(흰색),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광역의원 비례대표(청회색)를 뽑는 3장의 투표용지를 새로 받는다.
1차와 같은 절차로 투표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용지에는 각 정당명이 기재돼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먼저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자격증 등)을 갖고 가야 한다.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한다.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나면 1차로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단체장(연두색),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기초의원 비례대표(연미색) 투표를 먼저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표봉만 있고 인주가 없다.
인주가 내장돼 있는 만년 기표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주를 기표소 안에 비치하지 않는다.
기표봉으로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선거구당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
같은 당에서 후보자가 2~4명까지 나올 수 있다.
투표용지에 1-가,1-나,2-가,2-나 식으로 표시돼 있다.
앞의 숫자는 미리 정당에 부여한 번호다.
중선거구제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단 한 명만 기표해야 한다.
4명을 뽑는다고 해서 4명 모두에게 기표하면 바로 무효표가 된다.
1차 투표가 끝나면 2차로 광역단체장(흰색),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광역의원 비례대표(청회색)를 뽑는 3장의 투표용지를 새로 받는다.
1차와 같은 절차로 투표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용지에는 각 정당명이 기재돼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