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사금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유사 상호(명칭)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 6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신용금고,상호금고,종합금융,할부금융,신용정보,자산운용 등 금융회사 유사 상호를 쓰면서 대부업 등을 하고 있었으며,특히 상당수 업체는 대부업 등록마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의 양 모양은 학자금 300만원이 필요해 생활정보지의 'OO주택할부금융'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받을 당시 제2 금융회사라는 생각에 이자율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으나 이후 대출이자가 54%라는 통보를 받고 이 업체의 정체를 파악해본 결과 제2금융권의 할부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자였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등록 대부업체 명단과 '금융기관 유사상호(명칭)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각 시·도에 통보,대부업자 등록시 금융회사 유사 상호가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이용자에 대해선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지 의심스러울 경우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코너 또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로 사전에 확인한 후 금융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