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의 한 중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고의로 파자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귀가조치 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Wftv.com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교복을 후배에게 물려주게 돼 당일 평상복 착용이 허용된 점을 이용해 장난치다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이를 본 교장이 부모에게 전화해 집으로 데려갈 것으로 요구했다고.

이들은 당일 귀가조치뿐만 아니라 다음날 등교도 금지됐으며 기말고사도 칠 수도 없게 됐다고 한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