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담합 과징금 252억 취소하라"..법원 "산정기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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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멘트 대체품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 제조업체들과 한국양회공업협회에 부과한 과장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24일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해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 제조 업체와 양회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는 이미 부과한 252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과징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7개 회사의 담합이 시작된 시점은 실제보다 앞당긴 반면 담합이 중단된 시기는 오히려 늦추는 바람에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멘트 제조업체들과 양회협회는 레미콘 업체들이 시멘트의 대체품으로 쓰일 수 있는 슬래그 분말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업체들에 슬래그 분말의 재료가 되는 시멘트 공급량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24일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해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 제조 업체와 양회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는 이미 부과한 252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과징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7개 회사의 담합이 시작된 시점은 실제보다 앞당긴 반면 담합이 중단된 시기는 오히려 늦추는 바람에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멘트 제조업체들과 양회협회는 레미콘 업체들이 시멘트의 대체품으로 쓰일 수 있는 슬래그 분말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업체들에 슬래그 분말의 재료가 되는 시멘트 공급량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