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이던 한 시민단체 간부가 기업체에 접근해 각종 비리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며 위협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내다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기업체와 학원의 비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4곳의 업체와 학원 등으로부터 모두 9400여만원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등)로 시민연대21 전 사무총장 박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교통시민연합 소장으로 있던 2001년 10월 전동차 생산업체인 W사 부사장 등에게 "서울지하철공사와 맺은 수십억원대 납품 계약에 비리가 있다고 방송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강남 고급 주점에서 300만원대의 접대를 받고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시민연대21'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2004년 8월에는 식품업체 P사 간부에게 "유기농산물을 쓴다는 광고와 달리 중국 콩을 농약과 화학비료로 재배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를 언론에 알릴 것처럼 위협해 술값 220만원을 계산하게 했다.

박씨는 이어 9∼10월에도 집단소송 운운하며 이 회사로부터 모두 6억5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해 12월부터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럼에도 박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설학원들이 특목고 입학실적을 부풀리는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에 있는 입시 학원 두 군데로부터 기부금 명목 등으로 3500만원과 25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