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사에도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한국경제TV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검토 중인 보험업 발전방안에는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그 같은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출범할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금융권별 형평을 위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현재 변액유니버셜보험처럼 수시입출금이 되는 계좌를 고객들에게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보험료 납입은 물론 은행이나 증권 계좌로의 자금이체 등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금융투자회사에는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해 투자회사 계좌도 은행 월급 통장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임 국장은 변액보험 규제 체계와 관련,"변액상품 가운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할 부처가 흩어져 있는 선박펀드나 부동산 펀드 등 실물펀드에 대한 감독은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