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특허침해 놓고 美 화이자-안국약품 법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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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침해 놓고 美 화이자-안국약품 법정 분쟁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원제조사인 미국 화이자와 이 약의 개량신약을 개발한 안국약품이 법적인 분쟁에 돌입했다.
두 회사 간 특허 침해 다툼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주목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의 한국법인은 최근 안국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레보텐션에 대해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는 지난 4월에는 안국약품에 레보텐션의 효능·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안국약품은 이에 앞서 지난해 레보텐션 개발에 나서면서 노바스크의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레보텐션은 노바스크의 주요 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이성질체로 만들어진 일종의 개량신약.
이성질체는 분자식이나 화학식이 같지만 구조가 다른 물질로 레보텐션은 S체와 R체로 이뤄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서 약효를 내지 않는 R체를 분리해내 약물의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인 제품이다.
안국약품은 인도 엠큐어사와 지난해 1월 레보텐션을 공동 개발했으며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성분에 대한 특허는 오는 2010년에 만료된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이성질체 의약품은 외국에서도 나온다"며 "화이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이성질체에 대해 특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가 무효로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이성질체에 대한 특허 부분은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안국약품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바스크는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1068억원어치가 처방돼 국내 전문의약품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두 회사 간 특허 침해 다툼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주목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의 한국법인은 최근 안국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레보텐션에 대해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는 지난 4월에는 안국약품에 레보텐션의 효능·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안국약품은 이에 앞서 지난해 레보텐션 개발에 나서면서 노바스크의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레보텐션은 노바스크의 주요 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이성질체로 만들어진 일종의 개량신약.
이성질체는 분자식이나 화학식이 같지만 구조가 다른 물질로 레보텐션은 S체와 R체로 이뤄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서 약효를 내지 않는 R체를 분리해내 약물의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인 제품이다.
안국약품은 인도 엠큐어사와 지난해 1월 레보텐션을 공동 개발했으며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성분에 대한 특허는 오는 2010년에 만료된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이성질체 의약품은 외국에서도 나온다"며 "화이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이성질체에 대해 특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가 무효로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이성질체에 대한 특허 부분은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안국약품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바스크는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1068억원어치가 처방돼 국내 전문의약품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