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당국은 다음 달 초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한국 원정 시위대가 현지에서 과격 시위를 벌일 경우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경찰 당국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 농민단체 등이 반(反)WTO 원정 시위를 벌인 사실을 감안,홍콩 원정 시위 비디오를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불법 시위시 대(對) 테러법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미국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어 미국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시위대원 부상 등 인명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시위대의 자해 행위,공공건물에 대한 위험물질 투척 행위 등에 대해선 '반테러법'을 적용해 중범죄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관할 구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위 관련 법률은 각목·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를 불허하고 특히 속이 빈 파이프를 소지할 경우 사제폭탄 장착 가능성에 따라 테러용의자로 처벌한다.

또 경찰통제선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를 하되 불응시 즉각 체포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할 때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반(反)FTA 원정 시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