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8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으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산업은행 주무팀장이던 하재욱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발부 여부는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