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결혼,임신,출산,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자체들의 출산장려책을 엮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전남 보성군은 출산 6개월 이전에 주소지를 옮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월 20만원,둘째 아이 때는 월 30만원,셋째 아이 때는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으로 3억3000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경남 함안군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5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고,셋째를 낳으면 출생신고 때 일시금으로 200만원을,이후 6개월마다 1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 충주 등 25개 농촌 시·군·구에서는 농번기 중 출산했을 경우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농가도우미를 한 달가량 보내주고 있다.

전남 완도와 해남군은 농촌총각 결혼 장려를 위해 맞선 보기와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나아가 결혼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혜선 복지부 출산지원팀장은 "지자체들이 출산지원 대책과 관련한 각자의 정보와 경험을 교류해 효율적인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