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금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성인 오락실)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문화관광부는 17일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경품 한도가 1회 2만원이나 최종 20만원 이상인 게임,시간당 투입 금액이 5만5000원 이상인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하기로 했다.

옥외 광고물이나 인터넷,정기간행물,방송,전단지,입장권 등을 이용해 '카지노''빠찡꼬''잭팟''대박' 등 사행 행위나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했다.

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문방구 앞 미니게임기의 경우 교통사고 소음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업소당 2대로 제한하고 건물 내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미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도 새 법에 의해 내년 4월까지 다시 분류받도록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