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천600cc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중고자동차의 보험료도 조정된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6월1일부터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천600cc 승용차를 소형B(1천cc 초과~1천500cc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 신규 가입 운전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천600cc 승용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고 20%안팎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