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초 황우석 박사 등과 함께 핵심 관련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은 형사 처벌을 면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이사장은 수사 초기 황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불법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미즈메디병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1명의 여성에게서 난자를 매입한 데 이어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 이후에도 21명의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미즈메디병원이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확보한 난자는 모두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이사장이 '줄기세포 빼돌리기'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 황 박사에게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 지원금 2억5000만원을 받았던 박 전 보좌관은 연구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고 일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연구 책임자가 바뀌고 일부 연구비는 반환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논문 조작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박종혁·권대기씨 등 연구원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논문 조작 자체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 전례는 없다는 점을 감안,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