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CF'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내경선 출마선언 직전 TV 광고에 출연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며 오 후보를 고발키로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12일 선관위를 방문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은 오 후보의 TV 광고출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도 없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해석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조만간 당이 수집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검찰 고발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오 후보는 오래 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정황이 있다"면서 "문제의 CF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수기 광고 출연문제는 이미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면서 "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 주체는 후보자로 국한돼 있으며,당시 오 후보는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오 후보는 지난해 불출마선언을 하고 광고계약을 한 것이나 올 4월 서울시장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데서 그때까지 출마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다"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선관위측은 "그 당시 언론사 등으로부터 질의가 와서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준 적이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제출하면 선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