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체적 조작경위 밝혀내..NT-1 처녀생식 여부는 결론 못내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범위 밖이었던 황우석 박사의 자택과 미즈메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폭넓은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황 박사가 난자 제공자의 체세포 시료를 2개로 나누어 보내도록 연구원들에게 지시,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줄기세포 NT-1 조작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NT-1에 대해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은 밝혀냈으나 구체적인 조작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도 그러나 NT-1이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NT-1이 처녀생식을 통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이후 처녀생식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반론이 과학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선종 연구원 등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다른 연구 조작 사례도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지시로 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작업을 맡았던 김 연구원은 이때도 엉뚱한 세포를 섞어 넣은 뒤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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