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1일 "정의선 사장의 기소 시점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에 대한 일괄 기소 시점인 이달 중순 이후 따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기소 시점을 달리하는 배경에 대해 채 기획관은 "정 사장의 혐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정 사장은 반드시 기소한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또 "필요할 경우 정 사장을 기소 이전에 한 차례 더 소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 사장을 분리 기소키로 한 것은 법정싸움 전략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사옥의 현대차 매각과 관련,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