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자정에 나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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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 11시47분.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렸다.
지난달 16일 영어과목 11개 문항이 중복 출제되는 등 논란이 됐던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 중 재정학 등 10개 문항에서도 추가 오류가 확인돼 복수 정답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전체 280문항 중 7.5%인 2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 보도자료를 심야에 부랴부랴 배포한 데는 사연이 있다.
국세청은 8일 새벽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의 최종 정답을 발표한 뒤에도 추가 오류 사실을 '쉬쉬'하다 한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자정이 다 돼서야 '해명성'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 자료엔 특히 '금년 실시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10문제,2004년 행정고시에서도 6문제의 정답변경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친절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세무사 시험 오류에 대한 국세청의 이 같은 면피성 대응은 사태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차시험 당일 시험 전에 영어 11문항이 중복 출제되거나 누락된 것이 발견됐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수험생들의 혼란 속에 시험을 강행했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수험생 의견 수렴없이 하루만에 '6개 문항만 재시험'이란 대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11개 문항 정답처리'로 번복하기도 했다.
또 세무사 시험을 총괄하는 세무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실무를 맡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국세청은 엉뚱한 데선 발빠르게 대처했다. 문제가 터지자 즉각 국세청 청사 앞에 '○○세정협의회'를 동원,한 달간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수험생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
9일 수험생 800여명은 국세청에 '세무사시험 대책 수립과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2일 세무사시험 효력집행정지처분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해 7월로 예정된 2차시험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시험주관부처인 국세청이 면피로 일관하고 있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수험생의 말을 국세청은 이제라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김현석 경제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지난달 16일 영어과목 11개 문항이 중복 출제되는 등 논란이 됐던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 중 재정학 등 10개 문항에서도 추가 오류가 확인돼 복수 정답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전체 280문항 중 7.5%인 2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 보도자료를 심야에 부랴부랴 배포한 데는 사연이 있다.
국세청은 8일 새벽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의 최종 정답을 발표한 뒤에도 추가 오류 사실을 '쉬쉬'하다 한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자정이 다 돼서야 '해명성'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 자료엔 특히 '금년 실시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10문제,2004년 행정고시에서도 6문제의 정답변경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친절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세무사 시험 오류에 대한 국세청의 이 같은 면피성 대응은 사태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차시험 당일 시험 전에 영어 11문항이 중복 출제되거나 누락된 것이 발견됐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수험생들의 혼란 속에 시험을 강행했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수험생 의견 수렴없이 하루만에 '6개 문항만 재시험'이란 대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11개 문항 정답처리'로 번복하기도 했다.
또 세무사 시험을 총괄하는 세무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실무를 맡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국세청은 엉뚱한 데선 발빠르게 대처했다. 문제가 터지자 즉각 국세청 청사 앞에 '○○세정협의회'를 동원,한 달간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수험생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
9일 수험생 800여명은 국세청에 '세무사시험 대책 수립과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2일 세무사시험 효력집행정지처분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해 7월로 예정된 2차시험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시험주관부처인 국세청이 면피로 일관하고 있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수험생의 말을 국세청은 이제라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김현석 경제부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