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 경주시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지난달 28일 산업자원부와 경주시 한수원 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금됐다.

경주시는 방폐장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개시 때 1500억원씩을 시 특별회계로 인출할 수 있으며,기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연간 120억원)는 경주시가 수시로 인출해 예산에 편성·사용할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