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인 윤 모씨는 지난해 2월 텔레마케터를 통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규모 임야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듣고 귀가 솔깃했다.

윤씨는 곧바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회사를 찾아갔다.

사무실의 호화로운 분위기에 감탄한 윤씨는 "도로가 곧 개설될 예정이며 남은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임원의 말을 믿고 8억8000여만원을 들여 평당 43만원씩 2만여평을 매입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그 땅은 개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윤씨가 용인시에 문의한 결과 그 땅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지가도 평당 12만원에 불과했다.

이 모씨는 전북 무주의 임야 900평을 3억3000여만원에 샀다가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씨는 삼흥그룹이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전북 무주에 종합 펜션단지를 개발한다는 설명을 듣고 평당 2만5000원의 땅을 15배가 넘는 37만원에 매입했다.

삼흥그룹의 이 같은 사기 행각에 넘어간 것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 국내 '기획부동산의 원조'로 불리는 김씨의 농간에 속은 사람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모두 212명.

삼흥그룹은 대체로 피해자들에게 매입가의 5∼6배에 땅을 팔았다.

김씨는 이 중 매입가격의 3∼4배에 해당하는 돈을 챙겼다.

이어 차익의 절반은 담당 임원들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돌아갔고,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낸 해당 텔레마케터에게 나머지 50%가 분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기획부동산 사기로 212억원을 챙기고 회사 공금 245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법인세 8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김씨를 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삼흥그룹 계열사 사장 박 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회사 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