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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피해 보상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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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5일 밤 11시35분.이 모씨(남·52)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간 뒤 노숙자 차림의 남자에게 맞고 쓰러졌다.

    이씨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지난 3월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의 학비와 용돈을 줘왔던 이씨의 사망은 유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씨의 전 부인이 하던 화장품 외판원 수입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검찰에 피해자구조신청을 냈고 지난 4월26일 1000만원의 구조금을 받았다.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음 달부터 정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6월29일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 요건 가운데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강력 범죄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심각한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 300만~600만원의 구조금을 받는다.

    피해자 수입만 있을 때는 지급

    2004년 10월 어느 날 밤 12시.알코올 중독 증세로 평소 환청이나 환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김 모씨(36)는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 밖에서 "XX야,한번 해보자"는 욕설을 듣고 격분했다.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여긴 김씨는 칼을 들고 나갔고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그 앞을 지나가던 정 모씨(여·44)를 살해했다.

    2002년 5월 이혼한 뒤 옷가게에서 일하며 10대 아들 둘을 키우던 정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이들을 대신해 경찰에 구조금을 신청했다.

    검찰은 월 90만원의 수입으로 이들이 어렵게 생활해 나갔다는 점을 감안,두 형제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했다.

    피해 원인제공자는 제외


    지난 1월26일 안 모씨(44)는 자신의 내연녀가 다른 남자인 한 모씨(44)와 사귀자 이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안씨는 내연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자 그곳에 살던 주부를 살해한 뒤 한씨의 집을 찾아갔다.

    안씨는 한씨가 외출하고 없자 한씨의 부인과 자녀를 살해했다.

    한씨는 "부인이 상가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맡았으니 구조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상가가 한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데다 자신의 불륜행각으로 가족이 사망한 것을 한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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