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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당첨 후 분양권 전매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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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당첨자 발표일인 5월 4일부터 수도권 일대 투기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전매 단속이 실시됩니다.

    건교부는 국세청과 함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동백, 화성동탄 등 수도권 일대를 단속하고 불법 전매 적발시 매수·매도자 뿐아니라 중개업자까지 형사처벌하는 한편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 감시를 통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불법행위 신고시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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