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재적의원 153명중 147명이 찬성하고 6명이 기권해 통과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57명 전원 찬성에 의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은 최고 50%까지 정부가 환수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시·군·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공공기관에서 맡게되며 시·도지사는 재검토 의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