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 동의후 철회가능‥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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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신용카드회사 이용 고객들은 2일부터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후라도 동의를 철회하거나 전화 마케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의 고객들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Do-Not-Call) 제도를 담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 규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규준에서 고객들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했다고 해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동의철회권)하거나 성가신 전화마케팅 중지를 요청(전화수신 거부권)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고객에 대해 동의 철회 및 전화수신 거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전화(ARS),서면을 통해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마케팅 또는 전화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전화 마케팅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자신의 잘못된 신용정보를 고쳐줄 것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나 고객이 요청하는 자에 대해 정정 내용을 통보하고,통보를 받은 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정정 처리 일자와 정정 여부 등을 통보일로부터 2주 안에 회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금융회사 이용고객들이 개인 신용평가(CB)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와 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의 고객들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Do-Not-Call) 제도를 담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 규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규준에서 고객들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했다고 해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동의철회권)하거나 성가신 전화마케팅 중지를 요청(전화수신 거부권)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고객에 대해 동의 철회 및 전화수신 거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전화(ARS),서면을 통해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마케팅 또는 전화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전화 마케팅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자신의 잘못된 신용정보를 고쳐줄 것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나 고객이 요청하는 자에 대해 정정 내용을 통보하고,통보를 받은 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정정 처리 일자와 정정 여부 등을 통보일로부터 2주 안에 회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금융회사 이용고객들이 개인 신용평가(CB)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와 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