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도별·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를 1일 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343만원,종부세(농특세 포함) 30만원 등 373만원의 보유세를 냈다.

그러나 올해는 재산세 343만원과 종부세 258만원을 합해 601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가 8.6배로 증가하면서 보유세가 1.6배로 늘어난 것.이는 올해 종부세 제도가 바뀌어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과표 적용률이 50%에서 70%로 상향되는 데다 보유세 부담 상한선이 1.5배에서 3배(최대 200% 증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06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0억원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4차 62평형(9억9300만원)과 송파구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63평형(10억3500만원)이다.

20억원짜리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718만원,종부세 330만원 등 1048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재산세 718만원,종부세 1218만원 등 193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2007년 2170만원→2008년 2437만원→2009년 2704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청의 계산은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종부세 제도 변화만을 반영한 것이다.

해마다 급등하고 있는 공시 가격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매년 공시 가격이 10%씩 오른다고 가정할 때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354만원으로 12배가량 높아진다.

또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373만원에서 올해 735만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며 2007년 974만원→2008년 1298만원→2009년 1691만원으로 폭등,2009년에는 2005년보다 4.5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