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자문사 명칭 쓰라니 …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반쪽짜리 변호사를 뜻하는 '자문사'라는 명칭은 말도 안된다."(외국 변호사들)
"한국 변호사들도 외국에서는 Lawyer(변호사)라는 명함을 쓸 수 없다."(한국 변호사들)
변호사 업계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를 부르는 명칭 문제로 시끄럽다.
논란은 내년부터 시행될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법 초안에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내·외국인을 뜻하는 외국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대신 '자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이 초안대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미국법 자문사'로 불리게 된다.
외국 변호사들은 "한국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라며 발끈하고 있고 한국 변호사들은 "국제 룰에 맞춘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명칭 문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수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일본처럼 '변호사'라는 말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변호사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Lawyer대신 consultant로 써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 가운데 미국 변호사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모 변호사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두 종류의 영문 명함을 들고다녀야 한다.
하나는 미국용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용이다.
미국에서는 명함에 변호사라는 의미인 'Lawyer'나 'Attorney at law' 단어를 새길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사용할 명함에는 'Foreign Legal Consultant'(외국법 자문사)로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글로 표기할 때도 '미국 변호사'가 아닌 '미국법 자문사'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정모 미국 변호사는 "외국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문사라고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도 외국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명칭 문제를 놓고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상호주의에 따랐을 뿐"
국내 변호사들과 한국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한국 변호사들도 미국에서는 'Lawyer'가 아닌 'Foreign Legal Consultant(on Korean Law)'(한국법 자문사)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 변호사를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부르는 것은 상호주의나 국제적 룰에 입각한 합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에서도 외국 변호사들을 '외국법 사무 변호사'로 부르며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를 구분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법률 문서에도 한글로 변호사라고 쓰지 않고 영문으로 변호자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땄으면 'Attorney at law(member of Newyork Bar Association)'로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법 자문사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률과 무관한 분야에서 미국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적절한 명칭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국 변호사들도 외국에서는 Lawyer(변호사)라는 명함을 쓸 수 없다."(한국 변호사들)
변호사 업계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를 부르는 명칭 문제로 시끄럽다.
논란은 내년부터 시행될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법 초안에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내·외국인을 뜻하는 외국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대신 '자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이 초안대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변호사들은 내년부터 '미국법 자문사'로 불리게 된다.
외국 변호사들은 "한국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라며 발끈하고 있고 한국 변호사들은 "국제 룰에 맞춘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명칭 문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수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일본처럼 '변호사'라는 말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변호사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Lawyer대신 consultant로 써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 가운데 미국 변호사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모 변호사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두 종류의 영문 명함을 들고다녀야 한다.
하나는 미국용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용이다.
미국에서는 명함에 변호사라는 의미인 'Lawyer'나 'Attorney at law' 단어를 새길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사용할 명함에는 'Foreign Legal Consultant'(외국법 자문사)로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글로 표기할 때도 '미국 변호사'가 아닌 '미국법 자문사'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정모 미국 변호사는 "외국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문사라고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도 외국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명칭 문제를 놓고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상호주의에 따랐을 뿐"
국내 변호사들과 한국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한국 변호사들도 미국에서는 'Lawyer'가 아닌 'Foreign Legal Consultant(on Korean Law)'(한국법 자문사)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 변호사를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부르는 것은 상호주의나 국제적 룰에 입각한 합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에서도 외국 변호사들을 '외국법 사무 변호사'로 부르며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를 구분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법률 문서에도 한글로 변호사라고 쓰지 않고 영문으로 변호자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땄으면 'Attorney at law(member of Newyork Bar Association)'로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법 자문사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률과 무관한 분야에서 미국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적절한 명칭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