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촉진시켜 일본경제의 활력을 더 높이고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회사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경영의 근본틀인 회사법이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된 것은 거의 70년 만이다.

입법 예고된대로 자본금 1엔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주식발행도 쉬워졌다.

회사법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조항과 유한회사법,상법 특례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해 만들어 졌다.

회사 관련 대규모 법률 개정은 1899년 상법 제정과 1938년 유한회사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새 회사법은 유한회사 신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로 통일시켰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현행 최저 자본금(1000만엔) 규정을 없애 돈이 없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아이디어만 좋으면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이나 이메일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 경영진이 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연간 2회로 제한했던 배당 횟수 규정도 폐지해 주주 우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의 조직 개편을 쉽게 허용해 적대적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이사 정원을 줄이거나 정원수 상한을 설정해 사전 협의없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적대적 매수자에 의한 이사회 지배를 막을 수 있게 했다.

회사법 전문가인 간다 히데키 도쿄대 법대 교수는 "새 회사법은 규제를 줄여 기업에 자율성을 대폭 허용했다"면서 "경영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나 경영 행위에 대한 책임도 커진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사회가 주주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강화됐다"며 "새 회사법 시행으로 대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회사법 시행에 맞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을 도입하는 등 정관 개정을 하는 상장회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이 금년 초부터 4월 말까지 정관 변경을 발표한 179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신속한 경영 판단을 위해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를 허용한 회사는 154개에 달했다.

또 28%에 달하는 50개사가 주주 배당 횟수를 늘렸으며,이사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배당 정책 결정권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넘긴 회사도 44개나 됐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