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 기여금/국내총생산)이 32.1%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5.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최근 양극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9년간(1997~2005년)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조세부담액과 준조세 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성 기여금,법정 부담금,기회비용,행정 제재금 등을 더한 '국민 총부담액(2005년 말 기준)'은 25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1%에 달하는 규모로,지난해 국민들이 100만원을 벌어서 이 중 32만원을 사실상 세금으로 낸 셈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박 의원의 통계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부담액(조세+준조세)을 산정할 때 준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준조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만을 포함시킨 반면 박 의원은 사회보장성 기여금은 물론 법정 부담금,공교육비 납입금,공영방송 수신료,군복무 기회비용,행정요금,행정 제재금,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모두 준조세로 간주했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은 법정 부담금,행정요금,공교육 납입금,반강제성 기부금 등이 없거나 이미 조세로 분류돼 있다"며 "따라서 이들 항목은 모두 준조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준조세로 분류한 항목들 중 법정 부담금은 102개 종류에 달했으며,부담금 징수액은 97년 5조3628억원에서 지난해 10조3475억원으로 배가 늘었다.

부처별 부담금 징수액은 산업자원부가 2조75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경제부 1조9254억원,환경부 1조4889억원,보건복지부 1조2914억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총재정 규모 대비 부담금 총량 상한제를 도입해 부처별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증액을 통제하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