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제법을 처리,법사위로 넘겼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