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하는 조합원을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으로 명시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미리 걷을 때에는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도록 해 조합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