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유해물질이 2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유해물질에 과산화수소와 불소,브롬,이산화질소,질산,포름알데히드 가스,염화비닐,아크릴아미드 등 19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24시간 내에 재해 발생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