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항암제 개발업체 K사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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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항암제 개발업체 K사 대표이사인 양모씨을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사 양모 대표이사와 이모 전무이사는 회사가 개발중인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임상1상 시험만을 승인받았음에도 2단계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전직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들과 공모해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K사의 주가를 2,750원에서 77,4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K사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시세조종을 한 코스닥상장 회사 5곳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코스닥기업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K사 양모 대표이사와 이모 전무이사는 회사가 개발중인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임상1상 시험만을 승인받았음에도 2단계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전직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들과 공모해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K사의 주가를 2,750원에서 77,4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K사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시세조종을 한 코스닥상장 회사 5곳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코스닥기업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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