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기재사항에 사고 유무,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규칙은 26일 공포되며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매매업소에 따라 사고 유무를 알려주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추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매수자와 매매업자 간에 다툼이 많았다.
그렇지만 매매업자가 고의적으로 기록부에 사고 유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여전히 속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규칙은 또 종전 32개에 그쳤던 점검 항목을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 67개 항목으로 늘렸다.
현재 '양호·점검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검 결과도 보다 세분화해 자동차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변속기 오일 유량의 경우 적정 부족 과다 등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해 차량에 저당 압류 등 이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제출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선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증기간 내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