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물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했던 펀드매니저들에게 원심보다 2배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

선물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원심보다 벌금액수가 늘어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24일 선물시장에서 허수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36) 등 C자산운용 펀드매니저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소속한 회사인 C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은 선물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판단 상황을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선물시장의 침체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자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낮지 않아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시장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범행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국채선물인 KTB209 종목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278회에 걸쳐 허수주문을 냈다.

신씨 등은 4조원가량의 자금을 운영하며 모두 10만여 계약의 거짓 주문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이후에서야 허수주문에 관한 내부 기준을 정해 사건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소했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