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신광영(申光榮) 중앙대 교수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96명 중 228명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98, 반대 26, 기권 1,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신 교수는 국회추천 몫 국가청렴위 위원 3명 중 1명인 김갑배(金甲培) 변호사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옮기면서 발생한 공석을 메우게 된다.

국회는 또 부동산 등기사무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산정보망을 이용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등기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난 21일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됨에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문수(金文洙)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도 전체 228표 가운데 찬성 205, 반대 19, 기권 1,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