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으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ㆍ일 외무차관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타결됐다.

일본은 동해 해저지형 측량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은 독도부근 해저지명의 등재를 연기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양국 정부가 이처럼 협상을 통해 충돌의 위기를 넘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 딴판이다.

일본측은 6월 말까지만 동해 해저지형에 대한 탐사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한국측도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국제 수로기구(IHO)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보면 이번 합의가 사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양국이 동해상에서의 무력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일시 타협의 산물일 뿐이며 양국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바탕에는 동해의 EEZ 설정 문제,나아가 독도 영유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문부성이 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이번 사태 또한 이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도 문제해결이 불가피함을 거듭 국제적으로 인식시켰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독도 해역을 분쟁수역화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저의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본측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영토 문제에 관한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도 종전처럼 일본에 비해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동해의 EEZ 설정을 비롯 한ㆍ일어업협정문제 해결 등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며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외교적 타협에도 결코 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도문제로 더 이상 일본에 끌려다녀선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