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을 빚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상정,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정책의장단이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를 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입법이 시급하지 않다"며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설전 끝에 한나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한나라당과 민노당에 대체토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의결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27일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금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25일까지 처리한 뒤 27일과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