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무공무원 수는 1만7407명으로 중앙 부처·청 단위에서 경찰공무원 다음으로 많은 상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증원이라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큰정부'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 EITC 등의 업무를 맡을 인력 충원을 위해 행자부와 조직·증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종부세와 관련,8·3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조사를 맡을 5급 이하 1000여명 증원이 논의 대상이다.
지난해 231명 늘어난 데 이어 2차로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여명보다 대폭 늘어난 40여만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께 EITC와 관련해 5000명 이상의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원될 공무원은 저소득층 소득 파악 및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EITC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120% 수준인 96만가구,168만명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