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최근 학부모와 청소년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중 게임물 등급 분류 조항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담고 있으나,등급을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이상 등 2개 등급으로 단순화해 현재 12세,15세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인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성인오락실의 경우 밤 12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