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을 막아 달라는 민원이 올 들어 작년 말에 비해 3배로 급증했다.

정부가 광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휴대폰 스팸 억제책을 내놓았는데도 민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이메일 스팸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휴대폰 스팸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12월 2만2590건에서 올 1월 3만9693건,2월 4만8219건,3월에는 6만15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월 광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제' 시행 이후 9월까지 매월 2만건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다 10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휴대폰 스팸은 3월 한 달 동안 KISA이 접수한 불법 스팸 민원 중 89.9%를 차지했다.

또 접수한 휴대폰 스팸 민원의 약 3분의 2(4만7296건)는 광고 차단 의뢰였다.

이어 이메일 스팸 민원이 9.9%를 차지했고,애드웨어 게시판 등 기타 민원이 0.2%였다.

이메일 스팸 민원의 대다수(6632건)는 광고 명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KISA가 지난 1월 가동한 '휴대폰 스팸 트랩(Trap) 시스템'(휴대폰 스팸을 잡아내는 장치)으로 3월 한 달간 걸러낸 스팸 전화는 모두 2684건으로 전월에 비해 11.2% 증가했다.

3월 중 하루 평균 86.6건의 불법 스팸이 스팸 트랩에서 잡힌 셈이다.

휴대폰 스팸과는 반대로 스팸메일 민원은 급감했다.

지난해 7월 1만3796건으로 최대치에 달한 뒤 올 1월 7746건,2월 5916건,3월 6721건 등 8개월 새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달 31일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