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일 관세청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관 통관후 재포장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통관단계는 물론 시중 유통단계까지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