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택시차량의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면 연간 약 118억원(일반택시 59억원,개인택시 5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당정은 또 대전과 광주에도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