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간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걸림돌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20일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각종 쟁점법안을 상임위별로 개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