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교수감금 학생 7명 출교 조치… 퇴학과 달리 재입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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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는 지난달 일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9명의 교수를 감금한 사태와 관련,해당 학생 19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고려대 긴급 교무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은 출교 7명,유기정학(1개월) 5명,견책(1주일) 7명이다.
출교는 퇴학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
유기정학을 받으면 수업 등 일체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견책을 받으면 수업 이외의 다른 교내 활동은 모두 할 수 없게 된다.
어윤대 총장을 비롯한 40명의 교무위원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학교 당국은 일부 학생들의 시대 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충격과 당혹 속에서도 냉정하게 대책을 숙고했다"며 "그러나 징계조차도 교육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고 결코 불법 폭력시위와 건전한 학생운동이 동일시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 2월과 3월 차례로 입학처와 본관이 학생들에 의해 점거됐으며 지난달 5,6일에는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이 9명의 교수를 17시간 동안 본관에 감금하는 등 잇따라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고려대 긴급 교무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은 출교 7명,유기정학(1개월) 5명,견책(1주일) 7명이다.
출교는 퇴학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
유기정학을 받으면 수업 등 일체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견책을 받으면 수업 이외의 다른 교내 활동은 모두 할 수 없게 된다.
어윤대 총장을 비롯한 40명의 교무위원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학교 당국은 일부 학생들의 시대 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충격과 당혹 속에서도 냉정하게 대책을 숙고했다"며 "그러나 징계조차도 교육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고 결코 불법 폭력시위와 건전한 학생운동이 동일시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 2월과 3월 차례로 입학처와 본관이 학생들에 의해 점거됐으며 지난달 5,6일에는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이 9명의 교수를 17시간 동안 본관에 감금하는 등 잇따라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