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편법 해외CB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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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더라도 1년 이내에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편법으로 발행하는 해외 CB 등 유가증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했습니다. 노한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할때 대차거래 등 이면 거래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 금감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더라도 1년 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유가증권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에서만 유통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행한 CB와 BW, 주식예탁증서(DR) 대부분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B와 BW의 경우 발행 후 1개월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해외 CB와 BW 발행을 통해 장기의 외자를 도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금감원은 해석했습니다.<OUT
또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CB와 BW를 매입해 단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매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특히 CB의 경우 인수자가 매입조건으로 대차거래를 요구, CB 발행 전에 미리 매각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DR 역시 발행 후 즉시 국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해 발행한 6500만주의 DR 가운데 86%인 5600만주가 3개월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17억5600만달러(162건)로 전년도 5억1300만달러(52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나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앞으로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더라도 1년 이내에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편법으로 발행하는 해외 CB 등 유가증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했습니다. 노한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할때 대차거래 등 이면 거래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 금감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더라도 1년 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유가증권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에서만 유통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행한 CB와 BW, 주식예탁증서(DR) 대부분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B와 BW의 경우 발행 후 1개월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해외 CB와 BW 발행을 통해 장기의 외자를 도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금감원은 해석했습니다.<OUT
또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CB와 BW를 매입해 단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매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특히 CB의 경우 인수자가 매입조건으로 대차거래를 요구, CB 발행 전에 미리 매각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DR 역시 발행 후 즉시 국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해 발행한 6500만주의 DR 가운데 86%인 5600만주가 3개월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17억5600만달러(162건)로 전년도 5억1300만달러(52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나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