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 차원에서 시행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 크게 벗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 3월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총 대출금의 1000분의 1까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출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중소기업에 1000억원을 대출할 경우 1억원을 지역신보에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세부 시행령을 만들면서 금융회사의 출연금 비율을 1000분의 0.4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인연합회와 51개 도내 경제단체들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역신보법을 개정할 때 중소기업 보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출연금을 1000분의 1까지 출연하도록 해놓고도 시행령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 배분 비율을 대폭 축소한 것은 당초 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유일한 자금 공급원인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출연금 비율을 최소한 1000분의 1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