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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해태제과, '과자 유해성' 반론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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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해태제과가 지난달 모 방송국이 방영했던 과자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내용 프로그램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 방송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과업계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과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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