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고(故)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을 추모했다. 유 전 감독은 이강인 축구 인생의 첫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이강인은 고인의 3주기였던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존경하는 스승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어린 시절 이강인이 유 전 감독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유 전 감독은 2002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꼽힌다. 그는 2019년 11월 췌장암 4기 판정받고 투병한 끝에 2년 뒤인 2021년 6월 7일 향년 50세에 숨졌다.유 전 감독과 이강인은 2007년 KBS 예능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서 처음 만났다. 이강인은 당시 유 감독의 가르침을 받은 어린이 중 한 명이었는데, 뛰어난 기량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11년 스페인 명문 클럽 발렌시아의 유소년팀에 입단해 성장했다.2018~2019시즌 1군 무대에 데뷔한 이강인은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결승 진출과 대회 최우수선수(MVP)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이후 마요르카(스페인)를 거쳐 2023~2024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이런 이강인은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인터뷰 등에서 유 전 감독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한 바 있다. 유 감독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유 전 감독은) 제게 처음으로 축구의 재미를 알려주신 감사한 분이다. 은혜에 보답해드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한편 지난 1월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축구팀 내 불화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은 주장
트로트 가수 현진우가 '빚투'(빚을 갚지 않았다고 폭로하는 것) 논란에 휘말렸다. 제보자는 현진우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액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5년 4월 새벽 현진우로부터 "급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제보자는 현진우의 계좌로 총 26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A씨는 "당시 지역 어르신들이 현 씨를 알아볼 정도로 꽤 인지도가 있었다"며 "방송에도 나온 사람이니 실수하겠나 싶어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그는 "처음 (현진우에게) 900만원을 송금한 후 '더 빌려 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900만원, 800만원을 차례로 입금했다"며 "본인 계좌가 아닌 함께 일하던 제 고향 친구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라고도 했다. 당시 현진우는 자신이 '공인'이라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빌린 이후 7년간 잠적하더니, 2022년 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를 본 A씨는 곧장 현진우의 연락처로 "연락 안 주면 방송국에 메일을 보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진우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 "전화하지 말라"고 답장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현진우는 "A씨로부터 가족에 대한 협박과 인격 살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채무에 대해선 "수첩을 찾아보다가 기억이 났다"며 "과거 홍보 모델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모두 A씨에게 주라고 매니저에게 지시했던 기록이 있더라. 약 2700만원가량"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A씨는 현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8년 11월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사건 당시 "클럽 관계자들에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들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뒤 체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수사로 이어졌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났다.1·2심은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명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