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총회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2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비 증액과 평형배정 방법 변경사항은 적정수 이상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조합과 시공사측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과천 주공3단지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지난해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번 법원판결로 재건축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